공정위, 두 차례 전원회의 끝에 동의의결 결정
브로드컴, 중소 반도체기업 인력양성 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이 상생 기금을 조성해 중소 반도체 기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 선적,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RF 프론트엔드(RFFE),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내용은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배상한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조사를 끝내고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 일정 조율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월 13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와 IT(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 지원과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인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사건의 당사자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어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브로드컴이 적극적인 시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해 혁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정위는 특히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과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시정방안은 추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공정위 심의·의결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6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