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된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감축한다. 나머지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상설 인원으로 남아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에서 지주회사 관련 사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주회사과는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함께 공정위 기업집단국 산하에 있던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졌으나 조직 상설화 전에 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5급 1명)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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