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범행 반성...동종 피해 방지 노력 고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불만으로 윗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불만으로 위층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09.06 jongwon3454@newspim.com |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대한 불만이 있던 A씨는 지난 3월 27일 0시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있던 중 위층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 B(55)씨가 잠결에 현관문을 열자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폭행에 쓰러진 B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옆구리와 허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B씨의 어머니인 C(86)씨가 잠에서 깨 A씨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C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약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를 매각하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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