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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장구 교체 등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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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30개소 하반기 중으로 개선
전기카트‧노면청소기 등 도입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강도는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휴게실 개선 ▲보호장구 교체, 교육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청소장비 도입 등이다. 추경 등을 통해 총 16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우수 개선 사례 [사진=서울시]

우선 작업 후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으로 자치구의 노후화된 휴게실 30개소의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으로 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노후 컨테이너를 교체하거나 휴게실을 새로 설치하고, 화장실이 없거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한다.

경량 안전모, 안전장갑 등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보호장구를 보급한다.

또한 시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직영‧위탁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1억2600만원을 편성했다.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 청소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주택가 골목길, 시장 등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손수레를 전기자동차(전동카트)로 교체한다. 올해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은 은평구, 금천구 등 8개 자치구에 16대를 시범 보급한 데 이어 추경으로 3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카트 도입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악취, 교통혼잡, 무단투기 같은 환경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로 청소에 사용되는 빗자루와 손수레도 현대화된 청소장비인 '친환경(전기) 노면 청소기'로 교체해나간다. 추경으로 43대(청소기 10대, 송풍기 33대)를 확보해 하반기 중 자치구에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 외에도 자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의 복리후생도 증진한다. 자치구와 대행업체 계약시 원가항목에 지원내용(설‧추석 상품권 지급, 일반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산업시설‧문화유적지 견학 지원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휴게실 개선, 보호장구 교체, 친환경 청소장비 도입 등을 다양하게 실시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투자 확대로 청소장비 업계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친환경 장비의 선도적 보급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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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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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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