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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근식, 전자발찌 착용 상태서 24시간 집중관리"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6:52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달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1 전담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10월 출소하는 날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대상자의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매월 사전접견을 통해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 ▲과거 범죄수법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미성년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자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17살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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