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일 전에도 학대행위 후 방치한 혐의
1심 징역 7년→2심 형량 늘어 징역 10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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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9일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금속 반지를 낀 채 B양의 이마를 2차례 세게 때리고 B양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두부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3일 전까지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위아래로 흔들고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혼자 B양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늘려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