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한 피해자 소송 제기
1·2심, 2015년 대법 판결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
전원합의체 "국가배상법 따라 배상해야"...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긴급조치는 1980년 폐지된 유신헌법이 규정한 행위로 대통령이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앞서 전합은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다"며 위헌·무효 판결한 바 있다.

A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2015년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국가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합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종전 판례를 뒤집었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합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 집행"이라며 "긴급조치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법관의 직무 행위 또한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며 "앞서 긴급조치를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국가의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은 개인이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법관의 직무 행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리고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판 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과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과거에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이 판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