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30일 가곡동 637-17번지 일원에 12면의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1곳을 조성하고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주택가 인근 미사용 토지 중 2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공익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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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곡동 공한지 주차장 개방으로 밀양시가 운영 중인 공한지 주차장은 총 15곳(주차면수 429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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