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8일 "국회 논쟁이 많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다 시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TF를 꾸려 규제를 과감히 손질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 정치적 이슈화 보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1기 신도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과 만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2022.08.28 lkh@newspim.com |
이 시장은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이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 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당연히 재건축 돼야 한다고 판단을 해도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 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진단했다.
이 시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 돼 있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에서 발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 돼야만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이 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다음달 8일 예정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의 이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 최대한 신속하게 1기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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