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29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2.08.26. lkh@newspim.com |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기재 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 돼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정확한 우편물·택배 수령은 물론 재난 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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