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행사다.
전통시장 자료사진. [사진 = 뉴스핌DB] 2022.08.27 321885@newspim.com |
정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오는 9월2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단 각 시장별로 행사 종료 시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참여 횟수는 행사기간 동안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이용방법은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5만1000원 이상 구매 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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