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별TF 구성해 노동관계법 전반 특별점검
출근 첫날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짓기·빨래 지시
사측에 항의했으나 진상조사 없이 폭언·험담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이날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특히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의 제보로 알려졌다. 2020년 8월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20대 여성 직원 A씨는 출근 첫 날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나 설거지, 빨래 등을 맡았다.
A씨가 항의했으나 분리조치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 19일 고용부 전주지청에 알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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