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송군, 적극 행정으로 '성덕 댐' 인근 주민 물이용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성덕댐 인근 1797가구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최종 승인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군의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됐다.

청송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써 성덕댐 인근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는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하고 있다.

경북 청송군청사 전경[사진=청송군] 2022.08.23 nulcheon@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하면서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으로 통보하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외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경우,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이에대해 청송군은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경우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 해석 등 꼼꼼한 대응에 나섰다.

윤경희 청송군수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청송군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협의한 끝에 올 8월 환경부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청송군의 적극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지역' 최종 승인에 따른 연간 절감 예상 금액은 1797가구, 73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윤경희 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