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에 이착륙 개선·소음 방지·보상 건의 할 것"
[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이 군용 전투기와 여객기 등 비행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에 나선다.
증평군은 전투기와 비행기 소음에 따른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죄자 관련법을 검토한 뒤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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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지역은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군은 이달 말일까지 증평읍 신동리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이자료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 등의 제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용 항공기 및 전투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것"이라며 "소음에 따른 불편사항 저감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햇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