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대법서 파기 환송
대법 "객관적 보고내역 부합, 사실 반하는 허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상고심을 열어 김 전 실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받은 김장수·김관진 실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께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20분 정도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허위 부분이 서면답변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하기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은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 김 전 실장의 해당 사건 답변 중 사실 확인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은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 측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달리본 원심 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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