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처벌할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의사에게 '생명 경시' 모욕적 언행 들어
1심·2심 유죄 →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모욕적 언행을 한 의사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A씨의 모친은 B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집도했던 C의사가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은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문구와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B병원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로부터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을 전단지에 기재해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C의 의료적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C개인의 일탈적인 언사를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단지의 주된 취지는 C가 사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C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C의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고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