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처벌할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의사에게 '생명 경시' 모욕적 언행 들어
1심·2심 유죄 →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모욕적 언행을 한 의사의 만행을 알리겠다며 병원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A씨의 모친은 B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집도했던 C의사가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은 것'이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문구와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B병원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로부터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말을 전단지에 기재해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C의 의료적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C개인의 일탈적인 언사를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단지의 주된 취지는 C가 사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후 담당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탈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C에게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원망이나 억울함 등 다른 동기가 내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C의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하고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8% 급등…5400선 회복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1일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와 미국 증시 급등 영향에 힘입어 8%대 상승 마감했다. 기관의 4조원대 순매수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6.24포인트(8.44%) 오른 5478.70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조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조7633억원, 6259억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 선물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40% 오른 18만9600원에, SK하이닉스는 10.66% 상승한 89만3000원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1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426.24 포인트(8.44%) 상승하며 5478.70으로, 코스닥은 63.79 포인트(6.06%) 상승한 1116.18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4.01 yym58@newspim.com 이외 삼성전자우(11.84%), 현대차(9.54%), LG에너지솔루션(3.17%), 삼성바이오로직스(4.52%), 한화에어로스페이스(6.73%), SK스퀘어(7.40%), 두산에너빌리티(8.50%), 기아(6.96%) 등 주요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이번 반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기대가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 진전을 언급한 데 이어 이란 측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단기전에 그칠 경우 인공지능(AI) 인프라 중심 성장 기대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반등 탄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 증시 강세와 맞물려 전일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3.79포인트(6.06%) 오른 1116.18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88억원, 4603억원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9006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상승 종목이 우세했다. 에코프로(6.88%), 에코프로비엠(5.10%), 알테오젠(5.42%), 레인보우로보틱스(7.68%), 에이비엘바이오(8.50%), 리노공업(10.81%), 리가켐바이오(7.03%), 펩트론(4.94%), 코오롱티슈진(1.69%)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코스닥 대장주 삼천당제약은 10.25% 하락하며 시총순위 4위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8원 내린 1501.2원에 마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4-01 16:06
사진
국민의힘,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다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4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문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ryuchan0925@newspim.com 그는 전날(31일) 사퇴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해선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과 경기 지역,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단체가 있지만 새로운 공관위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 법률지원단장을 제외하고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하려 한다"며 "공천작업 마무리와 보궐 선거는 별도 공관위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공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이번 공천은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분명한 시도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책임은 공관위원장인 제가 무겁게 안고 가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1 10: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