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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 등 3기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예타 면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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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연장 등 초기 교통사업 이미 예타 통과
작년 후보지에 적용…8·16대책 15만가구 택지도 포함
광명시흥 등 지구지정 안돼…경전철 등 계획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가운데 2023년까지 1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역시 예타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도시 공급과 함께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남발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은 우려 요인이다.

◆ 9호선 연장·고양선 등은 이미 예타 통과…작년 선정된 후보지·15만가구 규모 추가 택지에 적용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사업에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공공택지사업이다. 대규모 공공택지사업을 진행할 때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광역교통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게 이번 결정의 취지다.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주택,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가운데 50만㎡ 또는 수용인구(인원) 1만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투입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받게 돼 있어 주요 사업이 대상이 된다.

작년 후보지가 선정된 3기 신도시부터 예타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8·16 대책에서 내년까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한 15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작년까지 후보지가 나온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대규모 교통사업은 모두 예타를 마무리했다. 대표적으로 ▲9호선 연장(강동~남양주, 남양주왕숙) ▲고양선(고양~서울, 고양창릉) ▲3호선 연장(송파하남선, 하남교산)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인천계양·부천대장)와 도로건설 사업 등 8개가 예타 대상이었다. 주요 사업을 포함해 6개가 예타를 통과했고 2개 사업은 각각 사업비 증가와 노선 조정 등의 이유로 예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해당 택지는 지구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예타 면제하기로 한 문구에 합의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으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지구지정 후 교통대책 수립…경전철 등 예타 면제 대상 될 듯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은 지구 지정 전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 지정 후 수립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부터 택지 조성과 더불어 교통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한 만큼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다.

광명시흥의 경우 예타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남북 도시철도 건설이다. 신도시에 분포된 1·2․·7호선과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으로 환승·연결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서울역, 강남역을 각각 20분, 25분, 45분에 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화성진안은 남북 간 대중교통축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경전철 신설을 검토하고 신분당선, 동탄트램, GTX-A 등으로 환승·연결될 수 있다. 의왕군포안산은 반월역~군포~의왕역을 연계하는 BRT 노선을 신설해 지하철 1·4호선, GTX-C, 광역버스 등과 연계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예타 면제가 공공택지사업의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40조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토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 경제성 등을 고려하기보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예타가 면제돼도 사업성이 부족하면 동력을 얻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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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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