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반지하 금지 요청에 국토부 "OK, 그런데..."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06:01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국토부, 대책 필요성 공감…법 개정 고려
"사회적 비용 크고, 임차인 상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법률 개정에 앞서 지하·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속출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화답하면서 지하·반지하 주택의 건축금지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발방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공식적 요청은 없었지만 건축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는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계획이나 예산 규모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도심과 가까운 주택을 원하는 지하·반지하 거주민들의 속사정은 헤아리지 못한채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전격적인 동참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모습. youngar@newspim.com

◆연말까지 전국 전수조사 후 내년 시행…국토부 "법개정까지 고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하·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금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을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국토부 역시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법 개정까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차원으로 끝날지 건축법 개정을 할지는)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 개정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이번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주택 물량, 예산 등 구체적 내용 없어…"거주자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만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방침은 급하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이전하고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요구된다. 시의 이번 대책에는 건축주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나 주택바우처 등에 쓰일 예산 규모나 임대주택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거주자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게 될 경우 주거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거나 공공임대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의 지하·반지하 주택이 32만7320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만 849가구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 이동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이후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새로 주택을 지을 땐 반지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데다 임차인의 입장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지하·반지하 주택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싼 값에 도심에 가까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값싸고 품질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도심과 멀어 이들 도심부 지하·반지하 주택 수요를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시장이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해 '원천적 소멸'의지를 밝힌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하·반지하 주택 문제해결을 언급하면서도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중점으로 주문한 바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반지하 자체가 싼 가격에 도심의 좋은 위치를 누릴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20만가구 정도 되니 적은 물량은 아닌데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자체가 반지하라기 보단 침수가 되는 곳의 반지하의 문제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해 포커싱을 맞춘 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