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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80조' 논란 지속…전준위 의결에도 의총·중진서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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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기소시 직무정지되는 당헌 개정 의결
당내 반발 지속…중진들 "시기 부적절" 의견 모아
17일 비대위 거쳐 당무위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 80조에 대한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당헌80조에 대한 개정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2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거나 무죄면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전준위 한 위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라 지난달 20일부터 논의를 했다"며 "위원장도(안규백 의원) 이날 중으로 결론이 안 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결론을 내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구제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오늘 회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야당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결이 다르게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만으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윤리위원회를 거쳐도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공석 기간동안 당이 흔들리고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준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1시간 넘게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6, 7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 발언을 했고, 이들은 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전준위 통과에 대해 의원들의 논의를 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의원총회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렸고, 당헌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드렸다"며 "의총 중에 전준위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정치탄압의 경우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 시기에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3선 이상의 중진들도 오후 3시에 의원회관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진의원 모임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긴급하게 모이느라 많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통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분이 한두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소수 의견도 전준위 안과는 달리 부정부패 범죄의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개정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참가한 분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며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혹시 남이 볼 때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삼가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80조는 17일 오전에 있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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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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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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