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세종시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자료=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2.08.16 goongeen@newspim.com |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와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과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는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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