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사라졌어도,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후 특별사면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복권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다음 해인 2020년 7월 A씨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처분했다.
문체부가 A씨의 자격을 취소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은 해당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특별사면을 자신이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져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특별사면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자격 취소대상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특별사면을 받아 결격사유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사유가 발생했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 문체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