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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WTO 규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09:1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미국산 전기자동차(EV)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연방 상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처리한 43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내 EV 세금 공제 혜택 조항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냈다.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이 포함됐다. 전기차 구매자에 일정 기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산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이를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생산업체들과 관계를 맺는 외국 생산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당연하게도 이는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 측에 해당 법안이 WTO 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당국은 성명에서 미국이 배터리 부품 요건과 미국 내 자동차 조립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은 12일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승인 서명 후 발효된다. 로이터는 하원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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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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