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가결해 하원으로 송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플레 감축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 보장 범위 확대 및 처방약 가격 인하, 대기업 법인세 증세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 중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조항이 포함된다.
전기차 구매자에 일정 기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은 미국 생산이어야 한다.
또 2023년부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중국의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CATL)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광물도 미국 생산을 일정 비율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오는 2032년에 만료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계 연 소득이 3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기 트럭과 SUV는 최대 8만달러,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여야 혜택 대상이다.
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방안을 내놨지만 당장 혜택을 받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속한 자동차혁신연합(AIV)의 존 보젤라 회장은 "법안의 EV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차량 소유자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오는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40~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원은 오는 12일에 인플레 감축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미시간주 웨인 포드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직원들이 포드 '포커스'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다. 2012.11.07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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