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서 선거구내 성당에 헌금을 낸 전주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당에 30여만원의 헌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8.10 obliviate12@newspim.com |
A의원은 해당 성당의 교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내 모든 단체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단 자신이 교인으로 있는 종교시설은 예외가 된다.
경찰은 교인이 아닌 종교시설에 헌금을 낸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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