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친자 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총수의 법률상 친자의 '부모'로서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새롭게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총수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계열사 편입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그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발표한다. 이 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과 계열회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총수와 특수관계인 등이 합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총수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된 것을 고려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나 총수 측 회사와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도 친족 범위에 넣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의 친족 수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혈족과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배우자 범위는 늘어난다.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총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총수의 법률상(민법상)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그룹 총수 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티앤씨재단이 이미 총수 관련 회사로 편입돼 있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대표가 SK그룹 총수 친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룹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하게 했다. 사외이사가 그룹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해 왔고 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 15%) 미만만 가지고 총수 측과 채무 관계가 없을 때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늦추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이 7~10년간 유예됐으나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기존 39만개에서 54만개로 늘어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자회사도 요건 충족 후 1년 내 신청만 하면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매출·매입 의존도 50% 미만'이라는 임원독립경영 신청 요건을 따지는 기간을 '신청일 직전 1년간'에서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차이가 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개선되고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