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속도…총수 친족범위 축소 연내 마무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논의·법 개정 마무리 짓고 내년 시행 목표
이르면 이달 중순 경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총수 친족범위 축소…혈족 6→4촌·인척 4→3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도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인 '대기업집단 규제개혁' 연내 추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논의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업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시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 총수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 축소…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개혁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단연 손에 꼽힌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다.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혈족의 경우 기존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친족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동안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던 친인척 중 상당수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여기에는 총수의 친족을 포함한 개념인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이 대표거나 일정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사실상 남남인 먼 친인척을 수소문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했다. 더욱이 일부 총수들은 해당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친족 범위 축소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사실혼 기준이 모호해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 발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세부 기준이 포함되면,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롯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또 2020년 별세한 고(故)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양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 중이다.  

◆ 대기업 편입 유예 中企 범위 확대…사외이사 개인회사 계열사서 제외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기업집단과 합병하게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기업집단과 인수한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등을 금지해 대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편입이 10년간 유예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말한다. 그동안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금융사 소유가 금지됐는데,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CVC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4.06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거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경영과 무관한 사외이사 소유의 개인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중 계열사를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친분있는 사외이사에게 회사를 맡겨 사실상 계열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사외이사 소유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등록하는 제도는 이들간 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소유한 개인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소유하거나 운영했던 개인회사는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6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결합 신고면제와 간이심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선정한 5가지 과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기준(당사회사 규모기준 3000억·300억)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