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경찰서에서는 지난 3일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학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남지구대 소속 순경 황윤태(24)는 "아랫집 할머니가 핸드폰도 안가지고 나오셔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해 할머니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나 할머니가 이름과 출생년도만 기억하고 있어 주거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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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에서는 지난 3일 치매 어르신이 외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과 연학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고 5일 밝혔다. [사진=광명경찰서] 2022.08.05 1141world@newspim.com |
이에 황윤태 순경은 광명사거리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할머니와 함께 이동한 후 할머니의 지문을 통해 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막내딸과 연락이 닿았고 사건 발생 한시간 만에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 시킬 수 있었다.
광명경찰서장 김형섭 서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어르신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 가족과 연락할 수 있고, 주소지 담당 지구대에 보호자와 치매어르신이 방문해 사전지문등록서비스에 등록하면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치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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