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는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약식기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8월 약 6개월간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1만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 년간 노조 설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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