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규제심판제'가 성공하기 위한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판관 구성 신뢰성·객관성 확보 중요
이해관계자간 중재·상생방안 도출 관건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혁신' 작업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민간이 중심이 돼 규제 폐지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민간이 규제를 없애줄 것을 건의하면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시혜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민간이 직접 규제 개혁을 이끄는 형태로 규제혁신의 틀이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 첫 심판 대상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심판관 공개 여부 고심

그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풀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부 구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규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의 배달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연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와 관련한 단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이를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심판부는 현재 민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의 인력 풀(Pool)이 마련됐다. 하나의 안건이 발생하면 이 중에서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최종 심의에 앞서 규제 개선을 건의한 자와 관련 단체, 소관 부처의 의견을 기한이나 횟수 제한 없이 들을 예정이다. 규제심판회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도 이뤄진다. 안건별로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찬반 투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규제심판회의 첫 논의 대상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심판부 심의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규제심판부 참여 인사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부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실명을 공개하면 이들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렵고, 의지대로 판단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첫 규제심판회의가 열린 직후 심판관 명단이 자연스럽게 언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추후 변화 여지를 남겨뒀다. 

◆ 합의점 찾을 때까지 논의...결국 찬반 양측 상생방안 찾는 게 관건

규제심판부 운영의 특징은 규제 개선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과 횟수 제한 없이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측이 타협을 하지 못할 경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리한 공방만 주고받을 소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논의 시작 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규제 개혁은 국민을 위하는 일로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 외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총 7개의 규제심판 과제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조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과제는 이미 대부분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쪽으로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들로 분류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돼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가령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푸는 대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생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상생기금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