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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 1호…이해관계자 간극 해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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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도입한 규제심판제도 첫 논의 대상
대형마트 노동자·혁신 스타트업 목소리 배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효율과 상생을 취지로 내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이해관계자간 간극 좁히기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판제도 1호안으로 지정됐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규제심판제도 첫 조정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국민제안으로 운을 뗐다. 다만 국민제안을 통한 규제안 선정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철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새 정부들어 마련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다. 4일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조합 등 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다.

이를테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올랐으며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된 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이견이 첨예하다보니 첫 논의부터 의견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개정의 주무부처로 상생 차원의 대안 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부처로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펜데믹에 다른 영향 평가는 없는 만큼 충분한 현장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의무휴업 폐지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에 대한 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테면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꾸는 식이다.

이와 관련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크게 3가지로 의견이 나뉜다. 우선 과반수 이상이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최소한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요일별 탄력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머지 의견으로는 현제도 체계에서 골목상권이 적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 농어촌 등에서는 어느 정도 실태조사 후 차등적으로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은 현재 방향성을 갖지는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의무휴업 폐지를 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의 일부를 골목상권에 지원하는 방식을 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진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수도권에는 상권이 집중돼 있는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춰 의견을 모으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자·혁신 스타트업 목소리 배제된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둔 규제심판회의에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석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해관계자는 정부 부처, 대형마트업계 및 소상공인 이외에도 대형마트 노동자와 혁신 스타트업도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이미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받는 시기부터 반발해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종조합연맹이 지난달 2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한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22.08.03 biggerthanseoul@newspim.com

노조측은 의무휴업을 통해 정기휴일을 얻게 됐지만 휴업일이 폐지되면 36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브랜드를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근무시간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게 다반사"라며 "하루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측에서 늘어난 노동시간에 맞춰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늘어난 시간 등에 비례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점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벤처스타트업 역시 적잖은 우려감을 표시한다. 

이번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논의되면서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와 관련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최근들어 새벽배송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참여하게 되면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김효정 벤처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지면서 해당 시장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 시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안이 논의되는 게 벤처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구나 대기업의 자본과 인프라 등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혁신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은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후 추가 논의에서는 참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정 방향을 정해놓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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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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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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