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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중교통 요금 50% 환급 추진할 것…與, 전향적 협조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3:49

"소득세 공제 정부 방안, 혜택 그렇게 크지 않아"
"정유사 초과이익은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하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0월 말까지인데 이번 달에는 대중교통 요금 환급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여당 측의 전향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며 "민생경제특위가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 추진이 쉽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방안 추진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는 "독일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유로의 교통 자유이용권을 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교통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정유사 초과이윤세, 즉 '횡재세'와 관련한 이야기도 논의됐다.

김 위의장은 "석유사업법 18조가 횡재세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 법을 별도로 시행해본 적은 없지만 이미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고, 필요하다면 현행 법에 따라 산업부가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 18조는 유가의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석유 정제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날(1일) 정유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식보다는 상반기에 상당 이익이 발생한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유 4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취약계층에게 일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타협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극소수 재벌과 그 오너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과 정책위 의견을 종합해 8월 국회 때부터 본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가지 수로만 보면 100여 개가 넘고 민주당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솔선해서 우리 사회 특권층과 일부 재벌, 일부 소수 다주식보유자 등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데에 동의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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