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시세조정‧공시의무 위반 사례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올해 상반기 상장사 중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정 거래 등 총 36건에 달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된 사례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 등이 발생했다.
증선위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 경고(1명) 등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사례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해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관련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를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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