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난간 타고 침입해 3억원 상당 금품 절도
"계획적 범행…범행도구, 피해액 등 죄책 중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3월 9일 밤 옥상 난간을 타고 금거래소 사무실에 침입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진열된 금 제품.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2.15 kimkim@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9일 밤 11시50분 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 경 사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거래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반지, 금장신구 등 순금 4kg(약 3억2000만원 상당)과 시가 3000만원인 명품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외부 테라스 공간을 이용해 9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내려갔고 미리 준비한 노루말못뽑이(빠루)로 창문을 뜯은 뒤 사무실 캐비닛 안에 있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 달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A씨를 붙잡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천만원의 금융기관 채무와 수백만원대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영화 '도둑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고 금거래소 내부가 촬영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사무실에 금이 다량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금거래소에서 금을 훔치기 위해 사전답사를 진행하고 노루발못뽑이와 라텍스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야간에 사무실로 침입해 절취한 사건"이라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도구, 피해액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업체와 합의해 피해 업체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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