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시 일주일 내 정식 재판 요청 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뉴스핌DB] |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약 3배 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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