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임이자 국힘도당위원장 면담...법안 설명·통과 지원 요청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이주민 지원대책 등 반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오후 도청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주문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 보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투트랙 전략 합의 이후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다.
특히 경북도는 '군 공항의 전액 국비 건설', '부지 무상양여' 등의 무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당초 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대책 등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결과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로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의 부족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형성과 지자체의 부담 경감,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8일 국민의힘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과 최병일 재 대구경북시도민회장과 일행을 맞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2.07.28 nulcheon@newspim.com |
공항 반경 20㎞에는 구미 산동읍, 해평면 등도 포함돼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의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운영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경북도는 특례조항을 통해 국비 부담을 상향하고 대구경북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시행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는 타 개발사업의 지원사례나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발의 초기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이번 발의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은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이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8월 초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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