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임대수익 얻고 화영운수는 지가 상승"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 광명동 소재 화영운수 본사 차고지 이전에 시와 화영운수 모두 급하지 않은 모양새에 시민들 불편만 가중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제보자에 따르면 화영운수 본사 차고지는 현재 광명시 가로정비과와 견인사무소가 있는 땅의 일부 약 1200평 정도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또한 화영운수 인근 광명7동과 광명6동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화영운수옥길동차고지 전경. 2022.07.28 1141world@newspim.com |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현재 화영운수 본사 차고지는 1992년도에 매입했고 현재 공시지가만 수백억원에 이른다. 또한 옥길동차고지를 시로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어 시에서 화영운수를 이전할 공영차고지를 언제 만들던지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또한 화영운수에 시 땅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내고 있어 화영운수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명7동에 사는 한 주민은 "화영운수가 전기버스로 전환하는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화영운수 본사 차고지가 있는 곳은 왕복4차선의 좁은 도로에 곡선도로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출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쪽 방향이 아닌 안산시흥방향으로 가는 차들로 차량정체가 심하다"며 "꼭 버스차고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게 맞다"고 호소했다.
또한 광명시가 화영운수옥길동차고지를 지난해 허가 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광명시 옥길동 식곡교 인근에 허가를 내준 '화영운수옥길동차고지'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로 돼 있지만 현재 지목은 '답'으로 돼 있다.
주차장법에는 야외에 주차장(차고지)을 만들려면 지목이 도로여야 한다. 그러나 화영운수옥길동차고지는 지목이 답과 제방이 섞여있는 곳이다. 또한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광명동 주택가에 위치한 화영운수 본사 차고지. 2022.07.28 1141world@newspim.com |
광명시 관계자는 "화영운수가 쓰고 있는 주차장은 신도시계획에서 도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해당 부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부서는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은 맞고, 그에 대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다라고 했지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예정지역이라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는 것은 괜찮지만 사무실 용도로 콘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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