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전·사후 영장 없이 게임장의 불법 환전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경찰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포인트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증거로 사용된 경찰의 동영상이 영장 없이 촬영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장에 출입, 안경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내부 모습 등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영장은 발부받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비밀리에 촬영할 소형카메라를 준비해 비공개된 장소에 들어가 범행현장을 촬영했다"며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고, 경찰관이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단속 경찰관이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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