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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행정통합…차관급 부시장 4명에 지방채 초과 발행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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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처리
4년간 최대 20조 지원…지방세 감면 권한도
특별법 본회의 처리·선거구 획정 후 통합투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6·3 지방선거 전 통합' 목표가 가시화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2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늦은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다수가 원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 4년간 최대 '20조'…부시장 2명→4명 '차관급' 격상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교육자치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통합특별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특별시가 관할 구역 안 지자체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기금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광주 통합법은 신재생 및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담겼다.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법은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됐다.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2월 내 본회의 문턱 넘어야…6·3 지선 첫 통합단체장 선출할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절차는 각 시·도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 소재지, 자치권 특례를 담은 '통합안 기본 계획' 수립에서 출발했다.

이후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시간·비용 문제를 감안하여 지방의회 찬성 의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특별법의 경우도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결을 모두 거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다. 특히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은 시의원과 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동시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이가 출마를 위해 반드시 사직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다. 때문에 정부·여당은 2월 임시회 내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새로운 통합 지방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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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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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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