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은 군민 중심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 안내 도우미제는 민원창구 및 업무부서,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복사기‧팩스 사용법 등을 안내해 민원인들이 어려움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군은 행정 경험이 많은 팀장급 직원을 도우미로 배치해 군민들이 불필요하게 재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원 안내 도우미 [사진=장성군] 2022.07.26 kh10890@newspim.com |
특히 민원 절차가 복잡한 건축과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실 내에 보청기, 휠체어,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정비해 노약자, 장애인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행정의 질을 높이고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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