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 2022.07.25. lkh@newspim.com |
이 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서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 등을 신설해 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이 느끼기에 더욱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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