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사태 단순 징계 아닌 형사 처벌 될 엄중한 사안
경찰청이 위법성 대해 엄정 조사 후 후속처리
일선 경찰들…'전면전' 선포 예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특정그룹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특정그룹'은 경찰대 출신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행안부제공 |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철사에서 브리핑을 자처해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정 그룹이 경찰대 출신을 의미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서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특정 출신이더라 취재해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며 단순 징계를 넘어서 형사 처벌 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 "역대 정부는 헌법이 명하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 비서관 등이 경찰 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왔다"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국은 일반적인 치안업무라든지 경찰을지휘·통제하려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 하면서 "개인적으로 치안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견해이지만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치안업무와 무관한 7가지로 한정해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이 장관의 강경 발언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총경에 이어 일선 현장 경찰들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