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파워풀 대구'를 내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시정개혁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강도높은 조직개편 등 홍 시장의 '파워풀 대구' 건설을 위한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청부입법' 지적이 제기되는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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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24 nulcheon@newspim.com |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뒷빋침하는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7건 중 5건이 원안 가결됐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조례안은 일부가 수정된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회서비스원 등의 통합 관련 조례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통합된 기관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임원의 구성에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이 수정․신설됐다.
전국 최초의 사례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담은 수정안이 가결됐다.
임기 불일치로 야기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폐단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시장이 선출되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지만 새 시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아도 그만두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 시정개혁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대거 통과됨에 따라 지난 1일 '조직개편안'을 1호 결재안으로 강력한 시정개혁을 선언한 홍준표 시장의 강한 개혁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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