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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우조선 파업사태, 막 내렸지만…핵심 쟁점은 '미결'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8:06

노사 협상, 22일 극적 타결
손해배송·고용승계는 '미결'
"1도크 재가동도 시간 걸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이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만이다. 

거제 조선소 1도크(선박건조장)를 점거했던 하청 노조는 농성을 마무리하고 철수한다. 대우조선은 관련 공정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양측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고, 하청 노조 고용 승계 문제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2.07.20 kimkim@newspim.com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4시 12분께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 교섭 '데드라인'인 이날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다. 

노사는 지난 16일부터 연일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은 이날도 밤샘 협상 후 정회했다가,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8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임금 협상에서 ▲4.5% 인상 ▲상여금 지급(명절 휴가 50만 원·여름휴가 40만 원) 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문제와 고용 보장 문제는 온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 양측 시각 차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청인 대우조선도 불법 파업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측은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도부만 책임지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구체적 손해배상 청구 규모와 대상을 놓고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노조는 폐업한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던 노동자에 대한 고용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협상을 거듭할 수록 견해 차가 좁혀지는 만큼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양측은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이 이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데는 산업은행의 '파산 카드'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우조선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의 '자금줄 압박'이 협상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도크 점거 농성을 중단한다. 대우조선은 노조가 철수하는 대로 관련 공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이 완전히 재개되기까진 최소 열흘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현재 도크 전후 공정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한번에 완전히 재가동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공정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대우조선 피해액은 81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은 매일 매출 손실 259억 원, 고정비 지출 손실 57억 원 손해를 보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금명간 노조 총회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총회 투표서 가결돼야 최종 타결에 이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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