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금액 6억→9억 증가…세율 인하 효과도
1주택 공제 12억으로 상승…똘똘한 한채 심리는 완화
매물 출회 주춤할까…금리인하기 침체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이 실제로 내년 내야하는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마포에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가 약 8000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큰 폭으로 종부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주택 보유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 조치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종부세 감세가 시장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대세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 대치동 한보미도·마래푸 두 채 보유자 종부세, 1억1363억→3220만원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 기본뱡향'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마철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14㎡(44평형),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34평형) 두채를 보유한 경우 내년 종부세는 8143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해당 두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1억1363억원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322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세율 인하가 더해진 결과다.
1가구 1주택자도 혜택이 늘어난다.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나 40% 이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조건의 상속주택은 5년 간 주택 수를 적용받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자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 이외 지역의 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 제외를 받을 수 있다.
◆ 매물 출회 완화·'똘똘한 한채' 심리도 줄어들겠지만…금리인상기 침체는 불가피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매물 출회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가 시행된 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조정이 시장된 바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이다.
'똘똘한 한채' 보유 심리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지만 다주택자에 비하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25%로 작년 8월 이후 1.75%포인트(p) 올랐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가 3%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비교적 싼 비수도권의 다주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강남,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도 종부세 개편 효과를 볼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