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포함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지역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일정 기간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 타 지역과 농어촌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내용의 종부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
현행법상 종부세액 산정시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타 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각각 1주택씩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억원 기초공제 이외 5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종부세 중과사례를 구제하는 방안을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낸 바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주택은 투기 자산이 아님에도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거주자의 정착을 가로막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위 '똘똘한 1채 집중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지방소멸의 가속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청년근로자의 취업과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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