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옥외광고물법 위반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수성향 단체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직장협의회를 감사원에 신고했다.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 및 회원 감사원 부패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이유로 단식과 삭발식,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한데다 경찰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집단적 정치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직원을 부패행위 등으로 감사원에 신고했다. 2022.07.21 krawjp@newspim.com |
신자유연대는 이러한 직장협의회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행위금지', 제66조 '집단행위의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자변 대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부패행위로 본다"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은 경찰협의회나 경찰조직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전국 79개 경찰서를 조사해 60여개의 경찰서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직장협의회 임원과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고 이를 시민들이 묵과할 수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됐다"면서 "현수막은 지구대에까지 설치된 것을 확인했는데 끝까지 찾아서 지속적으로 신고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신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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