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화 신은 발로 걷어차고 교정기 낀 입을 짖눌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가 훈련 도중 1학년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폭행·상해죄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8년 3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 20명을 데리고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 A군이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과 훈련용 플라스틱 봉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운동장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교정기를 끼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짖눌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는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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