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상습적으로 고령의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8 obliviate12@newspim.com |
김씨는 70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쯤 자신의 집에서 화가 난다면서 당시 67세였던 어머니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2021년 7월, 아버지 B(당시 76세)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김씨는 돈이 없다고 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자 발로 아버지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에도 김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 1월 10일에는 방 청소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방문에 부딪치게 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 달여 뒤인 2월 4일에는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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