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간, 감금, 간음약취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3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감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기에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선처해줬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염치없지만 다시 착실하게 살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6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28일 기각된 바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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