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회사 소유분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 11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7명에게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11억80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며 B씨 등에게 접근해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씨 등에게 문자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있어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며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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